#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해 회사나 제3자가 금전·주식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장회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주주총회를 조작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입니다. 주주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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