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기간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기간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회사가 주주들에게 공고를 해야 하는 법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기주총의 경우 최소 2주 전, 임시주총은 최소 1주 전에 공고해야 하며, 전자적 방식(전자공시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주주들이 충분히 참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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