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 의사록 위조

주주총회 의사록 위조는 주주총회에서 논의·결정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공식 의사록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상법 제363조 및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제231조)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 경영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조 행위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회 참석자나 경영진이 이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진정 의사록 보관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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