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는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주주나 이사가 총회 결의가 법 위반이거나 회사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신청하여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 경영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상법 제368조의3에 근거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회복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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