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차단기 부순

'주차장 차전기 부순'은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바 또는 게이트)를 망치나 차량으로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주차장 시설을 훼손함으로써 수리 비용 등의 손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로, 피해액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단 주차를 피하려는 의도라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CCTV 등 증거로 쉽게 적발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