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차량 파손

'주차장 차량 파손'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는 즉시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의 경우 이용자 본인이 피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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