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뺑소니

주차장뺑소니는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이나 시설물을 손상시킨 후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 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증거가 중요하며, 가해자는 자수 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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