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자 먹튀 사기

주최자 먹튀 사기는 이벤트나 모임의 주최자가 참가비를 미리 받은 후 행사를 취소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주최자가 고의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주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환불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