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취 난동

주취 난동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폭언·폭행 등으로 공공의 평온을 해치거나 공무원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나 경범죄처벌법상 주취 난동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제압하고 보호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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