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전기 용량을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설계해 차단기가 자주 떨어짐.

주택시공 분쟁에서 전기 용량을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설계한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상 시공사의 설계·시공 결함으로 간주되어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입주자는 차단기 빈번한 트립 등 불편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쟁 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감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계약서와 설계도면을 근거로 조기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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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공 분쟁 – 전기 용량을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설계해 차단기가 자주 떨어짐.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주택시공 분쟁에서 전기 용량 설계 부족으로 인한 차단기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주로 정부 부서 안내, 공고 정보, 이용약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청하신 글을 작성하기에 충분한 법률 정보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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