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안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 5일 이상 일한 경우, 해당 주휴일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일분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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