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문자 협박죄”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완벽 정리
“죽여버리겠다 문자 협박죄”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정리. 형법 제283조 개요, 판례, QA로 쉽게 이해하세요.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망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농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상대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면 처벌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예: 찔러 죽인다)을 언급하면 형사 처벌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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