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이거나 다치게 한

'죽이거나 다치게 한'은 테러방지법에서 국가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폭력 범죄와 달리 특정 공공적 목적을 수반해야 하며, 체포·감금 등 유사 행위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습 사건처럼 공직자 대상 공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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