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사기

준사기(準詐欺)의 법률적 정의
준사기는 사기죄와 유사하지만 기망(거짓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을 속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착각이나 실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물건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한 상대방이 먼저 돈을 건넬 때 이를 받아가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준사기는 사기죄보다 형량이 낮으며,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