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공개적인

'중 공개적인'이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표준 용어가 아니며, '공개적인'으로 보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용되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를 가리킵니다. 이는 수사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관련 정보로, 공개 시 공정한 수사나 재판을 상당히 방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록 목록(문서명·작성일자 등)까지 무조건 비공개로 하지 않고, 실제 곤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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