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명예훼손·모욕 형사

'중 명예훼손·모욕 형사'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를 중심으로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모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 적시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