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몰래

'중 몰래'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스토킹 행위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몰래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스토킹행위의 핵심 유형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비정상적 추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