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무릎·손등에

'중 무릎·손등에'는 과거 학교 체벌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학생이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손등을 때리는 신체적 처벌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한때 허용되었으나 2010년대 체벌 금지로 불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동학대에 해당해 처벌 대상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