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상호

'중 상호'는 한국 법률에서 성문법규인 법률들 간에 서로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원칙이 적용되며,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법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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