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소방차·구급차 길막기

'중 소방차·구급차 길막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차나 구급차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행위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활동 현장에서 길을 막거나 장비를 방해하면 소방기본법도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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