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아동에게 폭력

'중아동에게 폭력'은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거나 학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폭행과 달리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해 가중처벌되며, 보호자나 교사 등 보호 의무자가 저지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신고 시 경찰이 즉시 조사하며, 합의가 어려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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