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차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차량의 통행 방향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입니다. 이는 추월, 유턴, 횡단 등을 제한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 시 사고가 발생하면 침범 차량이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