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폭언·난동 건물주

'중 폭언·난동 건물주'는 임대인(건물주)이 세입자에 대해 중한 욕설(폭언)이나 난폭한 행동(난동)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적 표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세입자의 평온한 거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유로, 세입자는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경찰 신고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임대차 계약의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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