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폭행 공무집행방해

중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하기 위해 사람이나 물건을 다치게 하는 중한 폭행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36조와 제152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중 폭행이 심각한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단순 폭행과 달리 공무원 직무 방해 목적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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