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수 초과

'중개보수 초과'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중개 시 법정 상한액을 넘는 보수를 받거나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금액과 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대 중개수수료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초과분은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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