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조원 처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중개보조원이 무자격으로 중개행위를 하거나 권리금 계약 중개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위반보다 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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