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가 매도인

'중개사가 매도인'이란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가 매도인(판매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매물 상태, 권리관계, 거래 조건 등을 정확히 고지하고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매도인을 대신해 필수 사항을 서면으로 설명·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매수인에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과 연계되어 중개사의 설명 부족 시 수수료 반환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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