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기

중개사기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무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속여 보수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물을 제시하거나 계약을 속이는 방식으로 발생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공인중개사 자격 남용 시 자격 박탈 등의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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