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무등록 개설 형사처벌, 벌금·징역 위험이 크다!
중개사무소 무등록 개설 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처벌.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 공인중개사법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무자격 중개업으로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격증 대여나 바지사장 운영 등 유사 행위도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중개사무소 무등록 개설 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처벌.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 공인중개사법 핵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