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업자 사기꾼

중개업자 사기꾼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계약 당사자를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이전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26조 및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근거하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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