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분쟁 – 직거래 약속 장소에서 한쪽이 나타나지 않아 시간·교통비 손해를 두고 갈등이 생김.

직거래 약속 장소에 한쪽이 불출석하여 발생한 시간·교통비 손해는 매매계약의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안입니다. 당사자 간 구두 또는 암묵적 합의로 거래 장소·시간이 정해진 경우, 불출석자는 민법상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의 실제 손해(교통비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쟁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심판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며, 증거(채팅 기록, 위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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