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분쟁 –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정상 제품’이라고 속여 팔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짐
중고 거래 하자 속임수 사기로 형사 고소 사례 정리. 민사·형사 적용, 해결 프로세스, FAQ 포함. 실제 분쟁 대처 팁.
판매자가 중고 거래에서 제품의 하자를 알면서도 '정상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경우,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기망하여 구매자의 착오를 유발하고 재물을 편취한 행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거래 증거(대화 기록, 사진 등)를 확보해 경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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