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사기

‘중고사기’는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 불만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 금액과 수법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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