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 쟁의행위 업무방해

중단 쟁의행위 업무방해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파업·태업 등 근로조건 주장 관철을 위한 업무 저해 행위)가 중단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방해를 가리킵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그 후 지속되거나 재개되지 않아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 쟁의행위는 보호되므로 목적과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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