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예방조치

'중대재해 예방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사망·중상해 등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 위험요인 식별·제거, 안전보건 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사용 확보, 그리고 작업 중지 등 긴급조치가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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