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 침범 사고 형량

중앙선 침범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거나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하며, 이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형량은 사고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상사고 시 벌금 2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 사망사고 시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나 과속 등 가중 사유가 없더라도 엄중히 처벌되는 안전 중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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