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형량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기소 대상이 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과실 비율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난폭운전 요건에도 포함되어 교통 위험을 초래할 경우 더 엄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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