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라도 동의 없이 가슴·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 법적으로 성추행일까?
교제 중 동의 없는 가슴·성기 접촉은 강제추행죄 해당. 실제 사례와 처벌, FAQ로 쉽게 설명. 법적 경계 알기.
'중이라도 동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된 12대 중과실 항목 중 하나로,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과실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합의)가 있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주로 뺑소니처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빠른 합의가 어렵고, 전치 2개월 이상 상해 시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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