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동의

증거동의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그 증거의 사용을 동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불법수집 증거를 법정에서 제출·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강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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