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수집 금지

'증거수집 금지'는 한국 법률에서 사적 주체(개인이나 민간 탐정 등)가 법적 권한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법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경찰·검찰 등 공권력의 독점 영역으로, 무단 녹음·촬영·추적 등이 불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관련 몰카·스토킹 등은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송용 증거는 변호사 지휘 하에 합법적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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