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양 조건 증여 뒤 방임 학대’ 관련 개요
자녀에게 경제적·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고령 부모가,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단계적 대응 방법과 법적·복지적 지원 수단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
'증여 뒤'는 법률 용어로 표준적으로 정립된 표현은 아니며, 주로 상속세법에서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를 가리키는 '사전증여재산(증여 뒤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세금을 계산하며,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와 별도로 상속세 차액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고령 부모가,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단계적 대응 방법과 법적·복지적 지원 수단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