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금 반환

증여금 반환은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을 수증자로부터 되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증여자가 가난해져 생계 유지에 지장이 생기거나, 수증자가 증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증여의 무효나 취소와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계약의 특성상 반환 청구 시기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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