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상속

증여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외에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일로부터 사망일까지 10년(특정 친족의 경우 5년) 이내 증여분에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증여 시 세법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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