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납세자가 신청하여 세금을 5회로 나누어 5년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세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연부연납 기간 중 사망하거나 재산 처분 시 원상회복되어 일시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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