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차이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받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와 달리 사망 없이 생전에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에서 직계존속 공제(10년 합산 5천만 원 등)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재산 이전 시 세 부담을 조정하는 핵심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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