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유류분

증여유류분은 민법상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유류분)의 일부를 초과하는 증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상속인이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상속 재산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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