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축 건축법

증축은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건축'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며,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축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등 소규모인 경우 건축신고로 가능합니다. 위반 시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으니 허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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