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축 인테리어

'증축 인테리어'는 법률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리모델링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은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서 대수선하거나 주거전용면적의 30~40% 이내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용적률 규제를 초과하지 않고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진행됩니다. 일반인은 세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증축 부분은 구조 안전과 법적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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