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

한국 법률상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동력원을 이용해 스스로 이동하며 화물을 적재·하역·운반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기본 차대가 화물차 형태인 경우 자동차로 취급되어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며, 고속도로 통행도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규칙 등에서 작업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체납 시 압류·공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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