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집행

지급명령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돈을 갚으라는 명령)이 확정된 후,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고, 강제집행(예: 재산 압류·경매)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없이 빠르고 간단한 채권 추심 수단으로, 일반인은 채무 상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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